김해시, 체납액 120억 원 특별징수…고액·상습체납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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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납액 120억 원 특별징수…고액·상습체납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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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대1 책임징수제로 밀착 관리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예와 복지 연계로 회생 지원
김해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체납자에게 납부를 안내하고 생활실태와 납부 여건을 조사하는 등 체납액 정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김해시
김해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체납자에게 납부를 안내하고 생활실태와 납부 여건을 조사하는 등 체납액 정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3개월간 강도 높은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와 현장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부담 완화와 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김해시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 목표액은 지방세 100억 원과 세외수입 20억 원 등 모두 120억 원이다. 특별징수기간에는 시청 납세과와 읍·면·동의 세무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납세과와 장유출장소 직원이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1대1 책임징수제를 통해 집중 관리한다. 읍·면·동별 징수 목표도 별도로 설정해 이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남도와 김해시가 함께하는 광역징수기동반을 가동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생활실태와 납부 여건을 조사해 유형별로 관리한다.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적용하며, 생활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카카오 알림톡과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 조사도 상시 추진해 조세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하게 보호하는 공정한 조세행정을 펼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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