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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마련된 EV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도로주행 시범운행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 ||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고전원 전기장치, 대용량 축전지, 전기회생 제동장치 등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EV의 시범운행을 위해 소요예산 14억원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EV : Electric Vehicle)는 등록과 함께 도로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최고속도가 40~60km/h 이내인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V)는 해당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에 따라 별도의 법령을 정비 중이다.
시범운행 사업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위탁 운영되며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기준 항목을 보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전기자동차 조기 보급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운행 차종은 현대자동차 인도공장에서 생산하는 소형차 i10으로 정해졌으며 10대 정도가 시범운행에 투입될 예정이다.
안전기준에 따라 시범운행하는 국산 EV는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 등록·도로주행도 가능하다.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최대 130~14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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