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정용 진공포장기 미국 수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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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정용 진공포장기 미국 수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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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제소돼

한국산 가정용 진공포장기계 업체의 미국 수출길에 제동이 걸렸다. 미 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한국 업체를 포함한 일군의 가정용 진공포장기계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1930년 관세법(Tariff Act) 337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관세법 337조는 상표, 특허등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판정조항으로 미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위반했다고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물품의 미국내 반입 금지 명령을 내릴수 있어 한국의 가정용 진공포장 업체에 큰 타격이 된다.

미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개시일 45일 이내에 특허 내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행정 판결을 내릴 시한을 정해야 하며, 현재 무역위원회는 2004년 9월까지 총 13개월에 걸친 조사 기한을 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캘리포니아 소재 틸리아(Tilia)라는 업체가 한국의 A사 및 미국의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제소함으로써 촉발됐다.

무역위원회는 오는 9월말 또는 10월초 동건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제소업체가 제기한 잠정 구제(Temporary Relief)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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