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337조는 상표, 특허등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판정조항으로 미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위반했다고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물품의 미국내 반입 금지 명령을 내릴수 있어 한국의 가정용 진공포장 업체에 큰 타격이 된다.
미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개시일 45일 이내에 특허 내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행정 판결을 내릴 시한을 정해야 하며, 현재 무역위원회는 2004년 9월까지 총 13개월에 걸친 조사 기한을 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캘리포니아 소재 틸리아(Tilia)라는 업체가 한국의 A사 및 미국의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제소함으로써 촉발됐다.
무역위원회는 오는 9월말 또는 10월초 동건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제소업체가 제기한 잠정 구제(Temporary Relief)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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