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야 그리고 법무부도 아동성폭력 사건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은 형법 42조를 손질해 유기징역형 상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 모씨의 형량이 12년밖에 안돼 많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형법 42조의 유기징역 상한 규정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형법 42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해 형을 가중할 때는 25년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판사가 중죄이긴 하나 무기징역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대체로 1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해 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발찌제도 확대 시행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확대 ▲상습 범죄자 격리수용제도 도입 ▲범죄자의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높이는 입법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이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동 성추행범죄가 늘고 범죄 형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성추행범에 대한 처벌 하한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가 올해 초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범에겐 원칙적으로 6∼9년, 형량을 가중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7∼11년의 징역형밖에 선고할 수 없다.
대검찰청도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형을 구형하고,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 검사 직권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27일 설립되었으며 지난 7월 살인및 강도 그리고 성범죄, 뇌물, 횡령․배임, 위증․무고의 6개 범죄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시행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제2기 양형위원회 구성하여 사기, 절도, 식품사범,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약취․유인, 마약,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중에 있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와 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감경영역 5년~7년, 기본 영역 6년~9년, 가중영역 7년~11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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