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절차를 밟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6개월 동안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등 특성조사를 실시해 개별지가를 산정 한 것이며,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지역의료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이해 관계인은 반드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열람할 필요가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시·군 지적과(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며, 방문열람 외에도 전화열람이 가능하다.
또, 토지소유자는 열람 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하며,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지가의 산정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토지소유자가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산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절차가 완료되면 조사·산정된 지가를 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올해 10월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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