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조사는 최근 생계곤란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제도 홍보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발적 급여신청을 받기로 하는 한편, 보장기관의 직권신청 대상자도 적극 발굴키로 했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기간동안에는 생계곤란 이웃을 일반주민이 보장기관에 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일시 허용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달 31일까지를 특별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빈곤층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이웃주민과 민간 사회복지사 등도 빈곤층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읍·면·동사무소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전·단수가구 및 기존탈락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장기관이 명단을 확보하여 수급대상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논산시는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여부를 결정전이라도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긴급급여 지원수준은 1인 가구 기준 월(月) 14만5천원(4인 가구 기준 41만5천원)이며, 급여기간은 급여결정전 1개월간 지원된다.
논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저소득층 및 일반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읍·면·동사무소에 알립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해 적극적인 제도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홍보 및 일제조사기간에 지역사회 주민이나 민간복지단체, 민간시설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논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민·관 연계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장기체납 362가구 중 57가구 선정보호 ▲학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230가구 중 23가구를 선정, 보호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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