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한국부동산원, 시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제출

공주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만 2,495호로, 정부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률(0.62%)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뒤 검증 절차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6일에 조정·공시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는 한국부동산원, 시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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