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 500원·하이패스 400원 인하, 사전 등록 완료 차량만 혜택
스티커 발급·온라인 등록 필수 조건, 미등록 시 일반요금 부과

부산시가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대상을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고 약 12만 세대에 새로운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부산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광안대교 통행료를 2자녀 가정에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 약 2만 세대에만 무료 통행 혜택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2자녀 가정이 새롭게 포함된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 통행 요금을 낮추는 정책이다. 특히 이번 확대는 2023년 10월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된 이후 이어진 후속 정책이다.
요금은 일반 차량 기준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진다.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사전 등록을 완료한 차량은 400원으로 추가 인하된다. 이 정도면 기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출퇴근이나 일상 이동이 잦은 가정일수록 체감 효과가 크다.
다만 모든 차량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단체 소유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 지인 명의 차량 등 다자녀 양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대상 가정은 부산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은 뒤 광안대교 누리집에 차량번호와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스티커 발급 대상은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비사업용 차량이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세대원 명의 계약일 경우 증빙을 거쳐 인정된다.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다음 날부터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완료 시 통행 시점부터 자동으로 감면 요금이 적용된다. 반면 스티커 발급이나 사전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선불식 하이패스 이용자의 경우 사전 등록이 없으면 환급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교육지원포인트 신설 등 다자녀 우대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조치 역시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확대의 연장선에 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자녀 이상 가정 통행료 무료에 이어 2자녀 가정까지 혜택을 확대한 것은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 조치”라며 “출산·보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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