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들 검사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결국 검사직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연차회장으로 부터 여행경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민 모 검사와 김 모 검사에 대해 감봉 및 정직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 모 검사는 지난 2008년 해외 출장 중 수행 검사로부터 동인이 여행경비조로 박연차로부터 받은 5,000불을 반환 명목으로 교부받아 소지했었다.
그러나 민 검사는 이 돈을 보관 중 금년 지난 6월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라 반납했었고 함꼐 징계청구된 1만불 직접수수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또 다른 김 모 검사는 지난 2006부터 2007년경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미화 1만불을 수수혐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징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처리 될 예정이다.
한편 민 검사는 법무부의 이와같은 징계가 확정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조만간 의원면작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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