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자료 공개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출자총액제한 자료 공개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작년 10월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향후 공정위는 출자총액 현황, 그리고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을 기업집단 단위로 합산한 자료만이 아니라 개별 계열사 단위의 구체적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앞서 작년 7월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및 위 제도의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 자료를 기업집단별, 계열사별로 정보공개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별 정보만 공개하였을 뿐 계열사별 정보는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이의신청마저 기각했었다.

참여연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정보가 보다 상세히 공개되지 않으면 제도의 존속 여부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추상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제도의 실효성만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므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소송을 통해 주장해왔다.

특히 2001년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대폭 확대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관련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개별 계열사별 현황자료 공개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해왔다.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이 빠졌는데, 다행히 이번 판결로 인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조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될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나 행정소송의 판결 이후에나 움직이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라"며 말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운영실태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각계 전문가의 객관적 연구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