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가 지난 9월 11일 서구의회를 통과하고 2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약사항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 2007년 8월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을 제정, 구청장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약사항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내규로 제정된 지침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구청장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과의 관계에서 확대, 지방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체장, 지방의회, 주민 3자간 감시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체계 구축, 공약사항 추진실적의 분기별 자체점검,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한 주민보고회 개최, 매니페스토 운동의 협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 구성․운영 및 공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주민과 단체장의 공적계약인 공약사항이 확실히 이행되고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치의 활성화와 건전화로 인해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정상화시키고, 정책중심의 지방정치를 발전시키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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