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조치

남양주시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다산동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함께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는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과 불법 튜닝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에서는 전조등과 소음기 임의 개조 등 불법 튜닝과 등화장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운행차 소음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날 총 42대를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4건과 번호판 정비 불량 8건 등 총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지속하고, 불법 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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