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자치단체 축제행사 운영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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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자치단체 축제행사 운영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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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운영지침을 9월 11일 부터 시행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9월 1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축제·행사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과 무관하게 자제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다.

정부는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열리는(만5세 미만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축제·행사를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이런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연기 하고 그 밖에 행사는 자율적 결정하되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내 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감염예방조치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지침은 인원 1,000명 이상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축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지침을 준용하여 모든 행사·축제를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침 제정의 목적이 지자체 축제·행사를 통한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최 기준 및 관리요령을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각각 시행한 지침 또는 지시사항 등의 기준을 통일하여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 위험이 사라졌다고 선언하는 때까지 적용하며 유행 상황 변화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새로 시행할 때까지 이번 지침은 기존에 시행된 복지부, 행안부 등 중앙정부의 지침, 행정지도에 우선 적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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