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또 국제세탁자들에 대해서는 국적상실 신고를 반려하고 병역관련기관에 통보해 군 입대를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선포했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최근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허위로 취득, 국적 상실신고를 한 이모씨(34)를 적발, 국적상실 신고 수리를 반려하고 이 사실을 병역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 관계기관은 병역법상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이 모씨에 대하여 현역입영소집 통보 조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 출생한 이 모(334세 남)씨는 남미 국가에서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A 모씨를 통해 허위의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2003년 법무부에 국적 상실신고를 했었다.
그러나 이 모씨는 법무부 해당부서에 허위의 국적 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07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 모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범행이 드러난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 군복무를 마칠 것이라고 다짐했고 법원은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었다.
그러나 이모씨는 재판 중에 신청하였던 국적 회복을 재판이 확정된 후에 스스로 취하한 후 종전에 허위취득한 것과 별개로 A국 국적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2009년 국적 상실신고를 다시 내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이모씨의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 이모씨의 출입국기록상 A국에 장기 체류한 사실이 없이 거의 대부분을 국내에 체류한 점을 주목하고 A국 국적이 유효하다는 입증을 이모씨에게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모씨는 A국 거주 공증인들이 이모씨의 시민권취득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내용이 이모씨의 출입국기록 및 진술, 그리고 A국 국적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심스럽게 여긴 법무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A국 정부에 이모씨의 국적 취득이 사실인지 여부를 추적에 들어갔다.
그 결과, A국은 이모씨가 A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이에 법무부는 이모씨의 국적상실신고를 반려하는 동시에 병역 관계기관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고 관계기관은 병역법상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법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직후 75년생인 이모씨에 대하여 입영영장을 통보했다.
법무부 차규근 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부과 연령대 남성들의 외국국적 취득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신고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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