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내년 군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A모 군의원 후보자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검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와 진도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당한 A모 군의원 후보자는 지난 7월경 진도읍내 소재한 한 식당에서 열린 계모임에 참석해 지역 유권자 10여명의 식비 17만여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도선관위는 지난 7월 중순에 내년 군수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B모 군수 후보자가 최근까지 사장으로 몸담고 있던 지방공사측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
특히 당시 진도선관위는 A모 군수 후보자가 지방공사 사장으로 몸담고 있던 지난 7월 중순에 이뤄진 한 지방케이블 방송과의 인터뷰에 대한 방송청취를 유도하는 홍보성 문자가 전남 6개 시․군 이장단들에게 발송 된과 관련해 지방공사의 비서실측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 조치한 것.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아직까지 9개월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출마예비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과열 ․ 혼탁 양상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선거법 위반 언론이용 최다
본지가 역대 선거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문과 방송을 활용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해 지난 2002년과 2006년에 실시된 제3회,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들이 신문과 방송, 홍보 인쇄물을 활용해 선거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
먼저 지난 2002년 6월13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신문 ․ 방송 ․ 인터넷 부정이용 4건 ▶금품 ․ 음식물제공 5건 ▶홍보물 발행 2건 ▶여론조사 ․ 서명운동 관련 1건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1건 등 모두 13건이 적발됐다.
또 지난 2006년 5월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인쇄물 배부 홍보 12건 ▶금품 ․ 음식물 제공 7건 ▶기타 선전 3건 ▶선심관광 ․ 교통편의 제공 1건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1건 ▶부재자 신고 1건 ▶주소지 위장전입 1건 등 모두 2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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