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구입권을 구입해 시중에 면세유 유통, △주유소가 농기계를 처분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처리, △유령어선으로 면세유를 공급받고 이를 불법유통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국세청은 위의 여러 정보들을 입수하고 단위농협 7개와 회원조합수협 6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면세유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 60명과 부정유통 면세유 32,509㎘(17만여 드럼)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부정유통혐의자는 주유소업자 36명, 중간매집상 5명 등이며, 이들이 탈루시킨 교통세액은 약 46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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