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조차량의 도로주행 성능,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소유의 1톤∼2.5톤 청소차, 25인승 승합차와 소형화물차 등 135대를 LPG차량으로 개조하여 시범 운행한 다음, 이를 토대로 2004년에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우선 보급하고, 20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보급키로 했다.
개조차량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약 500만원의 개조비용 전액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동(각 50%)으로 보조한다.
LPG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하여는 차량 소유자가 구조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도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개조를 한 후 교통안전공단 및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개조차량 보급과 함께 개조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법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현재 제작차에 적용하고 있는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연구기관, 관련업계 등과 공동으로 외국의 유사제도를 조사하여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LPG 차량으로 개조시 노후된 중소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는 약 60% 정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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