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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과 지난 8월 7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인도 CEP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후 악수를 하고있다.. ⓒ 사진제공:외교통상부^^^ | ||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중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내년에 한·인도 CEP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인도 CEP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해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된다.
정부는 한·인도 CEPA를 통해 인구 규모 세계 2위와 세계 4위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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