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척율이 30∼40%일 때 실시하는 이번 중간평가는 그동안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함이 목적이고 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다.
위원회에서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사업단체에서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계획대비 진행정도, 조직 및 인력활용 상황, 사업일정 등에 대한 1단계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2단계로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그룹별 인터뷰 평가를 실시한 후 마지막 3단계로 사업현장을 방문,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병행하게 된다.
또한, 사업비의 중간정산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고 보고서에 허위기재하는등의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행위와, 영수증처리와 상근직원 인건비등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사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중단은 물론 사업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행자부는 지원사업이 건실하게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대상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회계교육과 더불어 보조금이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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