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충우)는 지난 14일 반도체제조장비 부품 공급업체 전․현직 임직원 김 모씨(54세)와 이 모씨38세) 그리고 김 모씨(35세)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회사는 미국 본사가 제조한 반도체제조장비 부품을 이천 소재 하이닉스반도체 및 삼성전자 반도체에 공급하는 업체로, 부품 제조기술은 이 회사의 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이었는데 피의자들은 위 회사의 전․ 현직 임직원들로서 회사의 제조기술을 빼내어 동종의 반도체제조장비 부품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제조기술이 담겨 있는 영업비밀 파일을 USB 또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유출하고, 회사에 몰래 침입하여 부품 2억 1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영업비밀은 사용되거나 다시 유출되기 전에 수사가 진행되어 모두 회수된 상태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특수절도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회사의 핵심기술인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사범 및 기업신용 훼손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법에따라 엄중 구속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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