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워커 헬기소음 국가배상신청 기각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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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워커 헬기소음 국가배상신청 기각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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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심의 신청 기각 vs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

^^^▲ 헬기소음 측정(1차)^^^
캠프워커 인근 주민들이 비행장 소음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대구고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요구한
배상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차태봉(63)씨 등 대구시 남구 대명동 주민 8명은 지난 5일 대구고검에 낸 진정서에서"43년 간 미군 헬기로 인한 소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배상심의 신청 후에도 44개월을 기다려왔는데 기각 결정은 너무 억울하다"며 "이번 기각은 잘못된 실태 조사에 근거해 강대국 미군의 편을 들어 준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차씨 등은 "대구고검은 "주택과 비행장이 117m가량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피해와 비행장 소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으나 헬기 활주로 이착륙 지점과 집과는 25m도 채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기각 결정에서 언급한 비행장은 헬기를 대기시켜 놓는 곳일 뿐이고 실제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에는 시동을 걸고 활주로 쪽으로 나오게 되므로인근 주택에 소음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구고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이들이 지난 99년 11월 미군 비행장 소음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배상금으로 3천100만원을 요구한 배상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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