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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일국회의원^^^ | ||
지난 1월 13일, JDC가 국토해양부에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및 입찰방법 심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으며 국토해양부는 이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JDC가 의뢰한 건에 대해 지난 1월 22일 일괄입찰 방식으로 심의 의결한 사실이 있다.
강의원은 “항공우주박물관의 전시물품이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면 전시물품이 건설공사에 부속 공사화되어 전시전문 자격, 면허도 없는 대기업 건설회사의 소수경쟁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이어 강의원은 “이러한 입찰방식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의무화 제도에 위반’과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직접구매해야 함을 위반’할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에 명백하게 위반’되었다"라고 법률적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강창일 의원실에서 국토해양부의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문의한 결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JDC에서 제출한 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공사 건설기술심의요청서 상에 전시시설이라고만 적시되어 있고 전시물품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의원은 “JDC가 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공사의 입찰방식을 일괄입찰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전시물품에 대한 언급없이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JDC의 입찰방식에서의 숨겨진 위법행위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도 지난 8월 4일 JDC로 ‘전시부분 직접구매(분리발주) 협조요청에 대한 업무협의’라는 제목의 협조공문을 보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논평을 마무리하면서 강의원은 “JDC가 어떠한 이유로 일괄입찰방식을 고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이번 입찰방식을 폐기해야 한다”라면서 “건축부문은 설계경기와 건설공사 입찰로 발주하고 전시분야는 별도로 발주하는 방식 혹은 건축, 전시분야 분담이행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입찰로 발주 후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JDC의 입찰에서 공정한 방식의 진행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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