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 명확히 제시, 공익성 측면 높은 평가
신 의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조례」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좋은 조례’로 선정되어 지난 4일 시상식을 가졌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매년 아산시의회 및 천안시의회에서 1년간 제정·전부 개정된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규정 ▲주민 삶 의 질 향상 ▲제도적 모범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 조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이 제정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사용·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안전사고 위험 등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민 불편 해소와 공익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마음으로 입법에 힘써 온 결과라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의 좋은 조례상’은 2025년에는 천안·아산시의회에서 각각 한 건씩만이 선정됐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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