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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 ||
박 전 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국회 정치부기자들과 만나 "여야간에 논의하고 있는 과정을 잘 지켜봤다"며 "미디어법을 여야간에 어떡하든지 합의해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내 합의가 안되고 있다"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박 전 대표는 또 현재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미디어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회에 상정한 최종안도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태"라며, 한나라당 최종안을 정확히 통보받지 못했음도 밝혀 내심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 전 대표는 "미디어법에 대해 제 개인 생각을 말씀 드리겠다"며 "이 미디어법이 좀 제대로 된 법이 되려면 미디어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독과점 문제도 해소가 되는 그런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기가 생각하는 미디어법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허가기준을 매체합산, 시장점유율로 그 기준을 둘 때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매체 합산 30% 이내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언론, 여론의 다양성도 보호하면서, 또 시장 독과점 문제라든가 하는 우려도 해소되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같이 신문-방송 겸영은 허용하되, 신-방 겸영사의 시장 점유율을 30% 아래로 묶어 여론독과점 문제를 해소시키자는 복안인 것이다.
그래서 박 전 대표는 "미디어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소유 규제 쪽인데, 지상파 방송은 암만해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니까 한 20%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로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구체적 상한산을 20%로 제시하면서,
한편으로 "종합방송PP하고, 보도전문채널 두 개가 서로 소유지분이 다를 이유가 없으므로 종합PP나 보도전문채널이나 둘다 한 30% 정도로 하게 되면 매우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게 내 생각"이라고 확실한 의사를 밝혔다.
이어서 박 전 대표는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은 얼마든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합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자들이 "합의할 수 있다면 꼭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여 긍정을 표시한 뒤 "지켜보다가 끝내 합의가 안돼서 내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라고 말해 강행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런 요청을 받은 김형오 국회의장까지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에 합의한 야5당에 친박연대가 들어있는데다 박근혜 전 대표까지 강행처리 반대 대열에 나섬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은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다.
한편 전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의 직권상정 요청을 받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상임위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권유했으며.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이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설득하라"고 말해 국회의장 자신도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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