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분 재산세 1,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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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분 재산세 1,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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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 납부

^^^▲ 대구시는 2009년도 정기분(7월)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사진은 대구시내^^^
대구시는 2009년도 정기분(7월)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금년 부과된 재산세는 1,180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금년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물분)는 80만여건 1,180억원(재산세 476억원, 도시계획세 382억원, 공동시설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95억원)으로 2008년도와 같은 수준이다.

구·군별 재산세 등 부과액은 달서구가 29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남구가 59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8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달성군으로 신규아파트 공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도 73억원 보다 5억원(약6.8%)이 많은 78억원인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성구로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세율인하 효과가 크게 반영되어 전년도 261억원 보다 10억원(약-3.8%)이 감소한 251억원이다.

금년 재산세의 특징은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의 환급액을 금년분 재산세액에 차감한 후 고지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의 인하, 종전 단계별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건물·토지 70%)을 적용하여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7월에 일괄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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