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불법 대부업 광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가 불법 대부업 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정비에 나선다.
군포시의회는 최근 제284회 임시회에서 이혜승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군포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을 동시에 의결했다.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는 전단·현수막은 물론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불법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경찰·금융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가 직접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을 기존보다 넓혀, 20세 이상 군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벽보·전단·명함형 불법 광고물 제거 인력을 확대해 현장 정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두 조례는 불법 대부업 광고의 발생 차단→확산 억제→현장 정비→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 대응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혜승 의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군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춘 만큼 피해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군포시는 불법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과 정비, 피해 상담·교육, 유관기관 협업을 아우르는 ‘군포형 대응모델’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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