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철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이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4자 협의체가 내린 ‘2026년 1월 1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19일 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은 환경 정의 실현과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대체 매립지 선정과 새로운 폐기물 처리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서구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범석 서구청장은 제도 시행에 맞춰 직매립 행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11월 열리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매립 금지 제도의 이행 촉진 대책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철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