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소유자의 전국 재산조회와 대포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삼척시에 따르면 전체 체납액 42억 6천3백만 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47%인 19억 6천4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차량 일제정리와 함께 내년 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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