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는 7일 최근 법무부 검찰국이나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게좌계설 여부나 개인정보를 문의한다는 일선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검찰국은 범죄수사 혹은 형의 집행 등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선 검찰청이 아닌 법무부 검찰국이 범죄수사나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어떤 국민에게도 출석을 요구하거나 계좌 개설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문의하지는 않고, 보증금 기타 여하한 명목의 금품납부 등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법무부 검찰과의 한 관계자는 "검찰국 직원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 정보 등을 문의받거나 송금 등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바로 송금을 하지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법무부 검찰국에 직접 전화문의 후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보이스 피싱 근절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수사기관의 엄중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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