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따르면 농촌 외 의 도시지역에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여 경작하는 농지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 원 이상 또는 주소지 시․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1천㎡ 이상의 논 농업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올해 개정된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1천㎡ 이상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지급대상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2008년 기간 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자로 농업인당 지급 상한면적을 30만㎡ 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신규 대상자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거나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자는 제한하고 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 센터에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사항을 첨부해 7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등록신청 하거나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대상자 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