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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취락 현황^^^ | ||
건설청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고시 되면, 지구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가화조정구역의 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일반적으로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따라서 허용 건폐율이 20%이하에서 40%이하로 상향됨으로써 건폐율이 부족하여 추진할 수 없었던 주택 등의 건물 신ㆍ증축이 원활하게 되고, 슈퍼마켓ㆍ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하게 됨으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범위가 확대되고 해당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확보로 주민생활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청은 이번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그동안 주변지역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규제로 인해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 11월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우선적으로 집단취락에 대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추진 경위를 밝혔다.
건설청은 또, 자연취락지구 선정기준은, 당초 주택 50호 이상의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10호 이상)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고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택 10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고, 공람시에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57개 마을로 확대 지정했다.
이와 함께 건설청은 대상 필지도 당초 주택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 위주 에서 창고, 공장 등의 생산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도 포함했으며,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는 주변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이 해제되고 주변지역이 지정되기 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가능한 행위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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