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출원료·심사청구료 등 특허청에 납부하는 모든 수수료를 자동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올해는 우선 기업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뒤 앞으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수수료 자동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건 이상의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연차등록료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추가 납부료 부담이나 권리실효를 미연에 방지해 고객들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하는 한편 납부방법에 관한 특허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청은 등록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할 등록료가 부담이 된다는 점과 수수료 납부 방법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등록료를 인하했으며 납부 방법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허청은 인터넷을 통한 특허출원이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수수료 납부 경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허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 간편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특허고객들이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특허청에서는 앞으로도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와 부담경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