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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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금 상승

그동안 의료기관 이용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제도가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상품 표준화 등을 통해 개인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중복가입을 방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현재의 개인의료보험 제도하에서는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07년 기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이며,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등을 감안할 때 향후 손해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처럼 손해율 상승 우려가 높은 상황속에서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은 주로 1년 만기로 파는 선진국과는 달리 80세, 100세 만기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장기적 재무건전성 취약이 염려된다" 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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