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하늘항공(주)는 회전익(헬기)항공기를 이용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이나 현재 헬기 MI-2(9인승) 1대를 등록만 한 상태로 헬기에 대한 감항증명, 안전운항증명, 비행허가 등 항공법상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인천공항∼잠실 출퇴근 헬기의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 감항증명, 안전운항증명, 비행허가 등 안전운항에 대한 각종 검사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해 당초 예상과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일 문화일보를 비롯, 각 언론사들이 보도한 '인천공항-잠실 출퇴근 헬기 25일부터 운항할 계획'이라는 기사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8.9일자 22면)를 비롯한 각 언론사들은 하늘항공(주)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정기 운항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 10일 시험비행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송파구 잠실과 광진구 광장동에 30분 간격으로 운항할 계획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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