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1일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80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한 결과 종결은 된 38건중 승소 35건, 패소 3건으로 승소율이 92.1%로 지난해 88.4%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년도 이월된 소송사건을 비롯해 올해 6월말 까지 발생한 소송사건은 모두 180건(이월 113, 신규 67)으로 38건은 종결되고 142건은 계류중에 있으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각 19건씩으로 민사가 18건, 행정이 17건 승소한 반면, 패소는 민사 1건, 행정 2건이다.
또한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총142건이며, 이 가운데 민사소송이 67건으로 계류중인 사건의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은 75건으로 52.8%를 차지하고있다.
제소사건으로는 △근로복지회관 매입부지 폐기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이의 제기 △선박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에에 기한 본등기 이행 등 4건이 적극적인 소송활동으로 1천만원 회수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시는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적법·합리행정으로 소송 유발요인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별 관련부서 통보와 패소사례 전파와 법률교육 강화 등 소송유발요인 사전예방 △법원의 조정·화해 및 소취하 제도등 활용하고 책임회피성 상소지양, 패소사건으로 배상금 지불시 사유규명 등 소송의 경제성 확보 △소송가액 5억원 이상의 집단, 환경, 조망권 소송을 비롯 새로운 대응논리 개발, 소송참관, 증인신청 등 치밀한 대응 등 주요소송에 대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수행한 소송사건을 보면 환경·집단·조망권 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 증가하고 사건구성이 복잡해 지는 등 쟁송이 예상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절차의 협의 이행 등에 대응논리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