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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담당 공무원이 횡령, 부정 중복 수급 등 비리로 얼룩진 사회복지급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부정 중복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개인 가구별 복지급여 지급 현황을 담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며 복지급여는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단일계좌로만 지급된다.
비리 관련 공무원에게는 징계 처분과 함께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이 부과되며 복잡 다단한 249개 복지사업도 159개로 통 폐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14일 발표했다.
오는 11월까지 구축되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119개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인 가구별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그동안 사업별 관리 탓에 빚어진 부정 중복 수급 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 내년 6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전산망과 연계해 모든 사회복지급여의 지급 현황을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키로 했으며 예산 집행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예산 집행 실명 관리부'를 도입,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읍 면 동 복지담당 공무원은 문화, 체육, 관광 업무를 제외한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주거 등 5대 서비스 업무에만 집중토록 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결원인 사회복지 직렬 인력 175명을 연내 충원해 동의 복지담당 인력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횡령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징계 처분과 함께 횡령액의 5배이내의 징계 부과금을 매기고 비리 가능성 차단을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역 순환 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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