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 시행 앞두고 경남형 돌봄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 목표
이언상 연구위원 발제, 권현정 교수 좌장으로 실무자·전문가 토론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 위해 현장 의견 폭넓게 수렴 예정
김순택 의원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사회, 조례 실효성 높이겠다”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도의회 4층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상위법 취지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맞게 경남도의 조례를 정비하고,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경남의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문을 연다. 이어 ▲권현정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순택 도의원 ▲곽인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남지회장 ▲하택근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보영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 ▲백종철 경상남도 통합돌봄과장이 참여해 현장의 시각을 담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경남형 통합돌봄 모델’의 완성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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