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혁은 기득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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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혁은 기득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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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 공포안 서명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 농협의 개혁 법안 처리과정을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바로 농협이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같이 개혁법안 처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같은 개혁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도 농협과 농민단체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추진했기에 야야 합의로 통과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농림수산식품부로의 개편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언급, “농촌이 농업만 갖고는 살 수 없는 때가 됐다”면서 “예를 들면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 관광 이런 것이 같이 가야 소득이 올라간다. 그래서 식품이라는 산업 진흥을 공약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바른 방향의 개혁, 그리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여야가 정치적 이해나 주장을 넘어 힘을 합쳐 법안을 처리하고, 이익단체도 한뜻으로 의견을 모아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정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행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이날 이 대통령 서명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내 공포되며 공포후 6개월후 시행된다.

이날 서명식에는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정재돈 농협개혁위원 농민단체대표, 최계조 부산 대저농협조합장 대표, 강성채 전남 순천농협조합장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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