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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공문을 통해 “일운주민과 공대위는 조인식의 개최를 미룰만한 어떠한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거듭 밝히며 조인식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이번 조인식이 한국석유공사와 공대위가 축제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 붙였다.
공대위는 오는 12일 오후 1시께 일운면 지세포에서 한국석유공사 사장, 공대위, 일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조인식을 갖자고 제안했다.
공대위와 석유공사는 지난 6월 U-2 3차 추가건설공사와 관련해 환경영향 및 안전성조사를 갖기로 결정, 지난달 7일 합의안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갖기로 했으나 미뤄지고 있다.
공대위와 석유공사간에 이뤄진 합의서(안)은 총 7개 항으로 나눠져있으며 합의서(안)은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건설되는 거제 석유비축기지 3차 건설공사와 관련, 환경영향 및 안전성조사에 대해 일운면번영회 및 U-2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라 한다)와 한국석유공사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로 시작되어 있다.
이 합의서(안)에는 환경영향조사기관은 대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로 하며 한국석유공사가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조사기관과 범위 방법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석유공사가 지정한 환경전문기관이 협의후 결정하며 조사목적상 일시적인 공사중지가 불가피 할 경우 석유공사는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대위는 7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공사중지와 관련 '일시적인'이라는 자구를 삭재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 합의서(안)은 또 조사기관의 최종결과에 대해 쌍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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