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일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물을 올린 사람들에게 중개업자라고 전화로 속여 시세평가서와 감정평가서 등의 발급을 받겠다는 핑계로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피싱 통책 A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생활정보지에 호프집 임대광고를 낸 C씨에게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상가시세평가서" 등의 발급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이용하는 "대포통장"으로 4100여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들은 또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총 33명으로부터 57회에 걸쳐 1억3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모방해 전화를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인 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2005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사범죄와 여죄를 추궁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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