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군 복무중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대납, 전역 1년 후부터

입대 전 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병들의 학자금 융자 이자 납부가 유예된다.국방부는 3일 “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병이 군 복무 중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이자를 유예하도록 했다”며 “군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는 정부가 대납하고 전역 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 2년 동안 상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5학년도 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중 대출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대출을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잔여 복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와 신병교육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달부터 전역하는 달까지 복무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이 유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일 현재 연체가 있는 경우는 정상화에 필요한 금액까지 유예 범위에 포함되지만 신청일 기준 이자 연체가 3개월 이상인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덧붙였다.이 제도 시행에 따라 육군 5만6000여 명, 해군 2900여 명, 공군 4100여 명, 해병대 2600여 명 등 총 6만5000여 명이 받은 12만여 건의 학자금 대출이자가 유예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복무 기간 중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200만 원 내외로 이자유예를 위해 연간 약 1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259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이를 집행하기 위해 지난달 7일에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