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방부 관계자는 “2005학년도 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중 대출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대출을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잔여 복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와 신병교육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달부터 전역하는 달까지 복무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이 유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일 현재 연체가 있는 경우는 정상화에 필요한 금액까지 유예 범위에 포함되지만 신청일 기준 이자 연체가 3개월 이상인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덧붙였다.이 제도 시행에 따라 육군 5만6000여 명, 해군 2900여 명, 공군 4100여 명, 해병대 2600여 명 등 총 6만5000여 명이 받은 12만여 건의 학자금 대출이자가 유예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복무 기간 중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200만 원 내외로 이자유예를 위해 연간 약 1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259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이를 집행하기 위해 지난달 7일에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