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신사법’ 통과…비의료인 문신 시술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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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신사법’ 통과…비의료인 문신 시술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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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에도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신 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후 33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문신 시술의 대부분이 미용·예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가 많아 법적 공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관련 산업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모두 ‘문신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업종 특성을 고려해 서화문신(타투)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했다. 또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일부 제한을 완화해 문신사의 시술을 허용하되, 국가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에게만 시술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문신업소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등록 업소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반드시 소독과 멸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시술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신 제거 행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 시술 ▲등록된 문신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시술 등은 금지된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 도입, 면허 관리 체계 구축, 위생 교육 제도 마련 등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기존 종사자들의 제도 편입을 위해 법 시행 이후 최대 2년 동안 임시 등록과 면허 취득 유예 등의 특례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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