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도립 원주의료원에서 뇌경색 증상을 보인 환자가 입원을 거부당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장기간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9일 토요일, 원주시 태장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 씨는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으로 원주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당직 의사는 MRI 검사를 진행했으나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했다. 환자와 가족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우선 입원이라도 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직 의사는 “상급 의사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서울 소재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8월 31일 현재까지 4주째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진단 과정과 의료적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뇌경색은 골든타임(3~6시간) 내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발병 초기에는 MRI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확산강조영상(DWI)을 촬영하지 않고 일반 MRI만 진행할 경우 초기 뇌경색을 놓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자가 명백히 신체 이상을 호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입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의 태도다. 환자 측은 “의사가 최소한의 응급 대처조차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떠넘겼다”며 강한 분노를 표했다. 이어 “골든타임 내 치료가 지연되면서 회복에 큰 지장이 발생했다”며 의료분쟁 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윤리적 관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무엇보다 해를 끼치지 말라”고 강조한 것처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가 의료인의 기본 책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의료 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환자 가족은 원주의료원의 입원 거부가 단순한 진단 착오를 넘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공공병원의 환자 보호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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