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가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조직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규정 제정 이후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업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급 상향이다. 기존에는 부구청장이 맡던 해당 직책을 구청장으로 격상시켜, 행정조직 전체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였다. 이 외에도 ▲위험성 평가 주기 명확화 ▲산업보건의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화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구는 이번 개정이 민선 8기에서 추진 중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계양구는 ‘2025 사회안전지수’에서 인천 10개 군·구 중 2위에 올랐으며, 수도권 전체에서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외부 평가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2023년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 2024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안전 기반 행정의 효과를 입증했다.
구 안전관리과는 각 부서에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성 평가는 사업 개시 전은 물론 정기적·수시로도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윤환 구청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개정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민선 8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향후에도 각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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