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정기호)은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09. 5. 1)에서 '영광 굴비산업특구 지정안'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영광 굴비산업특구'는 영광군 법성면 일대로, 주요 특화사업은 영광굴비 생산 품질 혁신 및 고부가가치화, 인력자원 인프라 구축,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혁신, 홍보 및 관광혁신 등이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고품질로 소비자들이 찾고 싶어 하는 명품생산으로 굴비생산 기반을 구축하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물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굴비 특허출원 시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한 심사와 특구 지역내 생산된 제품의 식품위생법상의 특례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굴비산업특구지정에 맞춰 굴비생산의 위생화, 유통의 체계화를 위해 규모화 · 기업화를 추진하고 수입산으로 인한 피해와 유사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굴비품질인증제 실시, 생산이력제 도입, 공동브랜드 사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 굴비산업 특구는 2011년까지 국비 60억원, 지방비 55억원, 민자 54억원 등 일부 신활력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69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연간 3,99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88억원의 소득유발효과, 9,98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은 전국 굴비 생산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굴비 관련 인프라 집적 지역으로서 특구 지정을 계기로 시설개선 및 품질 향상으로 수출 및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천년 전통의 영광굴비 명성을 지속 유지하는 한편, 이를 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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