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강력 제재…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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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강력 제재…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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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성매매 영업시설에 대해 건축법상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7일 성매매업소 약 20여 개소에 대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문제의 건축물들은 ‘주택’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는 위락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매매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시설’로 분류되며, 이는 위락시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주택용 건축물에서의 성매매 영업은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시는 해당 건축주들에게 용도변경 위반 사실을 공식 통보하고, 영업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업 현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법적 대응 준비도 마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단순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축법을 활용한 제도적 대응으로, 성매매집결지의 실질적인 폐쇄를 위한 강경책으로 풀이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기점으로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뿌리 뽑고 집결지 완전 폐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불법 증축 시정, 반복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기존 조치와 병행해 건축법상 제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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