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결과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ㆍ주의ㆍ권고 등을 요구하였고,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ㆍ주거급여 등 지급누락 및 이중지급 3건 1,105천원에 대하여 추가지급ㆍ회수토록 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3명, 주의 3명등 6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였다.
2008년도 지급된 사회복지보조금 6개분야 32종에 대한 급여지급의 적정성 및 계좌이체 등 보조금 지급실태 확인결과 횡령ㆍ유용 등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업무처리소홀로 인한 급여지급 누락사례와 일부 읍면동에서 지급요청문서 없이 새올행정시스템 자료만을 근거로 급여지급을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상 적절치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사회복지보조금 대량계좌이체분에 대한 수급자의 계좌일치여부를 새올행정시스템과 금고(은행)자료를 대사한 결과 일부계좌 및 예금주 불일치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가족명의 계좌 또는 수급자 계좌변경 등으로 확인되었고, 타인에게 지급되거나 불법계좌이체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복지급여 지급대상자 등록에 따른 계좌오류 사전체크기능 부가 및 복지급여 생성 후 전자결재와 연계한 업무처리 기능 부가 등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으며, 금번 감사범위 외에 읍면동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책정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읍면동 대행감사시 중점 감사사항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복지급여 지급절차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는 서귀포시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련공무원에 대한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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