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사위원회, 사회복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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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사위원회, 사회복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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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지적사항, 부정건 3건 1,10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횡령ㆍ유용 등의 몰지각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보조금 특별감사계획과 병행하여 지난 2. 25일부터 3. 13일까지 17일간 사회복지보조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별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였다.

이번 감사결과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ㆍ주의ㆍ권고 등을 요구하였고,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ㆍ주거급여 등 지급누락 및 이중지급 3건 1,105천원에 대하여 추가지급ㆍ회수토록 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3명, 주의 3명등 6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였다.

2008년도 지급된 사회복지보조금 6개분야 32종에 대한 급여지급의 적정성 및 계좌이체 등 보조금 지급실태 확인결과 횡령ㆍ유용 등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업무처리소홀로 인한 급여지급 누락사례와 일부 읍면동에서 지급요청문서 없이 새올행정시스템 자료만을 근거로 급여지급을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상 적절치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사회복지보조금 대량계좌이체분에 대한 수급자의 계좌일치여부를 새올행정시스템과 금고(은행)자료를 대사한 결과 일부계좌 및 예금주 불일치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가족명의 계좌 또는 수급자 계좌변경 등으로 확인되었고, 타인에게 지급되거나 불법계좌이체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복지급여 지급대상자 등록에 따른 계좌오류 사전체크기능 부가 및 복지급여 생성 후 전자결재와 연계한 업무처리 기능 부가 등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으며, 금번 감사범위 외에 읍면동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책정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읍면동 대행감사시 중점 감사사항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복지급여 지급절차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는 서귀포시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련공무원에 대한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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