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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 ||
법안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모두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 이를 문화재 관리와 훼손 예방 등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복권 기금 등으로 충당된다. 4선의 박 전 대표가 법안 제정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법안은 ‘박근혜 제정 1호법’으로 기록된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5천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복권기금법 등 관련 부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모인 기금은 문화재의 긴급보수 또는 복원, 매장문화재 발굴 및 민간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문화재청이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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