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안정과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08년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9년도부터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영광군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0%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고 있다.
영광군은 올해부터 주거 및 금융재산 공제제도 도입으로 연금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어르신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주택, 금융 재산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수혜의 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 4월부터 연금액이 인상되어 2010년 3월까지 단독가구는 4천 원을 인상해 최고 8만 8천 원, 부부가구는 6천 원 인상한 최고 14만 8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08만 8천 원 이하(부부가구)인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본인 통장, 인감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의 변경이나 해외 180일 이상 장기 체류자, 사망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초노령연금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워져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언제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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