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제2법정에서 열린 진도군의회 이모 군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광주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이유가 없다. 상고를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진도군의회 이모 군의원이 지난해 11월말에 2심인 광주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지 5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재판 결과가 오는 10월28일 실시 예정인 보궐선거에 반영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모 군의원은 2심인 광주고법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1년6개월에 징역 8개월,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앞으로 진도군의회가 이모 군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 통지를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면 선관위는 관련 회의를 개최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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